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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10:30 ~18:00)
고품질 지식재산 서비스
안녕하세요.
『상표의 로드맵』의 박상재 변리사입니다.
『상표의 로드맵』은 비변리사가 아닌 '전담 변리사'를 고객과 매칭시켜, 대기업에게 제공하는 지식재산권 서비스와 동등한 고급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등록사례
상표 출원 비용안내
간편형 고급형 선택 여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고급형에서 제공되는 선행상표 보고서를 통해 '상표등록 가능성'을 미리 판단함으로써
i) 거절에 따른 상표 재출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방지하고
ii) 상표(브랜드) 사용에 따른 사업상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업상 중요 브랜드의 경우 고급형을 선택하길 권장드립니다.
간편형
70,000 원/건 (VAT 별도)
전담 변리사 선임
상표출원 상담 (전담 변리사)
상표 권리범위설정 (전담 변리사)
상표출원 (전담 변리사)
심사 결과 보고 및 대응방안 상담
(전담 변리사)
출원관납료(특허청 세금) 46,000 원
출원시 총 비용 : 123,000원
고급형
170,000 원/건 (VAT 별도)
전담 변리사 선임
상표출원 상담 (전담 변리사)
상표 권리범위설정 (전담 변리사)
상표출원 (전담 변리사)
심사 결과 보고 및 대응방안 상담
(전담 변리사)
선행상표보고서
출원관납료(특허청 세금) 46,000 원
출원시 총 비용 : 233,000원
우선심사(심사기간 3개월 단축): 2024년 법 개정으로 우선심사 요건이 엄격해졌습니다.
전담 변리사 컨설팅 시 우선심사 가능 여부 문의해주세요. (우선심사 신청시 325,000원 추가 발생)
위 내용은 상표 출원(상표 신청)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등록 또는 거절대응시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 상세 안내상표 절차 안내
상표 등록은 둘중 하나의 케이스로 진행됩니다.
i) 거절없이 바로 등록되는 케이스 1
ii) 거절대응 후 등록되는 케이스 2
CASE 1 : 바로 등록
① 상표출원
전담 변리사 컨설팅을 통해 '표장(상표)'와 '지정상품/서비스업'을 확정 후 특허청에 상표출원(신청)을 합니다.
심사기간은 약 18개월 소요되며 우선심사 신청시 약 3개월 소요됩니다. (2024년 법개정으로 우선심사 요건이 엄격해졌으며, 우선심사 가능 여부는 전담 변리사 컨설팅시 문의주세요)
② 심사통과 (출원공고 결정)
특허청 심사가 통과되는 경우 '출원 공고 결정서'가 발행되고, 출원 공고 결정서 발행 후 2개월 내에 제3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표등록 결정서'가 발행됩니다.
※ 출원 공고제도는 상표등록 이전에 등록예정인 상표를 대중에게 공고하여 이의신청 기회를 줌으로써, 심사의 공정성과 완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③ 상표등록
출원공고 후 2개월 내에 제3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표등록결정서가 발행된 후 상표 등록료(5년 등록료: 240,020원 / 10년 등록료: 319,020원. 등록성사금 포함)를 납부함으로써 상표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후 10년마다 상표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CASE 2 : 거절 발생 후 등록
② 거절(의견제출통지서)
상표출원 후 심사관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의견제출통지서'가 발행됩니다.
고급형 서비스를 선택하여 거절위험을 미리 검토함으로써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권장드립니다.
※ 타 사무소에서 '비 변리사'가 담당자로 지정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비 변리사'의 경우 심사관이 제시한 '의견제출통지서'의 거절이유의 분석&대응방안 마련이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소에서는 '전담 변리사'를 매칭시켜 정확한 거절이유 분석&대응방안 마련을 약속드립니다.
③ 의견서/보정서 제출
심사관이 제시한 거절이유를 검토(전담 변리사) 후 거절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심사관의 의견을 반박하는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함으로써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① 상표출원, ④심사통과, ⑤상표등록은 CASE 1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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