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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절차

상표 등록은 둘중 하나의 케이스로 진행됩니다.
i) 거절없이 바로 등록되는 케이스 1
ii) 거절대응 후 등록되는 케이스 2

CASE 1 : 바로 등록

바로등록

① 상표출원
전담 변리사 컨설팅을 통해 '표장(상표)'와 '지정상품/서비스업'을 확정 후 특허청에 상표출원(신청)을 합니다.
심사기간은 약 18개월 소요되며 우선심사 신청시 약 3개월 소요됩니다. (2024년 법개정으로 우선심사 요건이 엄격해졌으며, 우선심사 가능 여부는 전담 변리사 컨설팅시 문의주세요)


② 심사통과 (출원공고 결정)
특허청 심사가 통과되는 경우 '출원 공고 결정서'가 발행되고, 출원 공고 결정서 발행 후 2개월 내에 제3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표등록 결정서'가 발행됩니다.
※ 출원 공고제도는 상표등록 이전에 등록예정인 상표를 대중에게 공고하여 이의신청 기회를 줌으로써, 심사의 공정성과 완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③ 상표등록
출원공고 후 2개월 내에 제3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표등록결정서가 발행된 후 상표 등록료(5년 등록료: 240,020원 / 10년 등록료: 319,020원. 등록성사금 포함)를 납부함으로써 상표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후 10년마다 상표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CASE 2 : 거절 발생 후 등록

바로등록

② 거절(의견제출통지서)
상표출원 후 심사관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의견제출통지서'가 발행됩니다.


고급형 서비스를 선택하여 거절위험을 미리 검토함으로써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권장드립니다.


※ 타 사무소에서 '비 변리사'가 담당자로 지정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비 변리사'의 경우 심사관이 제시한 '의견제출통지서'의 거절이유의 분석&대응방안 마련이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소에서는 '전담 변리사'를 매칭시켜 정확한 거절이유 분석&대응방안 마련을 약속드립니다.


③ 의견서/보정서 제출
심사관이 제시한 거절이유를 검토(전담 변리사) 후 거절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심사관의 의견을 반박하는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함으로써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① 상표출원, ④심사통과, ⑤상표등록은 CASE 1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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